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EU FTA (문단 편집) === [[사형제]] 폐지 관련 === [[유럽연합]]은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2조에 '''그 누구도 [[사형]] 선고를 받거나 사형이 집행될 수 없다'''고 명시되었고, 그에 따라 유럽연합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했다. [[한국]]은 [[1997년]]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형제도가 여전히 존재한다. 한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있는 국내 범죄자들에 대해선 [[범죄인 인도조약]]에 따라 이 범죄자들에 한해선 무슨 일이 있어서든 사형 집행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서 한EU FTA가 성사되었다.[* 대만에서도 추진될 뻔하다가 대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바람에 취소되었으며 일본에서도 EU와 EPA를 맺었지만 한국과 EU가 맺은 것보다는 낮은 단계이다. 일본은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기 때문이다.] 또한 유럽연합은 재유럽 한국인 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만 금지하라는 것을 넘어서, 한국에 사형제도를 전면 폐지하라고 요구했다. [[2010년]] [[헌법재판소]]에서 사형제도 자체를 합헌이라고 결정하여 사형제도를 존치한 것에 대해 유럽연합은 한국에 사형집행이 [[1997년]] 이후 한 건도 없었다 하더라도 사형제도를 존치시킨 것 자체를 강력히 비판하며 한국의 사형제를 전면 폐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. 이 때문에 사형제 존치파가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. 다만 [[베트남]], [[싱가포르]] 등 사형 존치국들과도 FTA를 체결하였기에 사형제를 존치시킨다고 해서 EU와의 FTA가 단절된다고 하는건 확실한 게 아니다. 다만 이미 서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하는 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. 인도가 사형제 때문에 FTA 체결 협상이 중단된 적이 있었지만, 가장 큰 이유는 인도의 처참한 인권 상황, 종교의 자유 억압, 무익한 경제교류 등의 이유도 있었음을 고려해야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